'李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하는 조국…'더 센' 검찰개혁 승부수

전면 등판 2주 지났지만…당 지지율 3% 머물러

"정무적 부담으로 외면한다면…'검찰독재 종식' 미완성"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 개혁 의제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더 센' 의제를 던짐으로써 존재감 회복을 노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정치 검찰의 위법 행위로 보고 이를 검찰 스스로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나 배임죄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법이지만 공소취소가 훨씬 간명한 해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 조사 및 피해회복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4일 당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를 딱 한 명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사건, 1심 상태에 있는 사건의 경우는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법원에 제기한 재판을 철회하는 행위이다.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차 기소할 수 없다. 이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조 위원장은 25일에도 "민주당은 누구보다 검찰권 오남용을 뼈아프게 경험했고, 가장 큰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TF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혁신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TF는 향후 해당 법안 논의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 위원장의 행보를 검찰개혁 의제를 둘러싼 존재감 회복 전략으로 본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만큼, 검찰개혁의 성과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은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 의제로 내세운 혁신당엔 입지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 위원장의 복귀 이후에도 당 지지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한국갤럽이 26일 공표한 정기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3%에 그쳤다. 조 위원장이 복귀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성비위 파문 여파 속에 지지율 반등은 뚜렷하지 않다.


'정무적 부담' 민주당 대신 목소리 낸다 분석도

 

민주당이 직접 공소 취소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당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자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민주당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대신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존재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세게 메시지를 내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도 토론회에서 "정무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내란 청산과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미완성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소 취소 주장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된 지 석 달 만에 대통령 재판 취소를 공식 거론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가 논란을 자초할 위험도 크다.


혁신당은 추석 연휴 이후 검찰권 오남용에 목소리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는) 조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출소하자마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사전에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