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호소' 尹 "1.8평 감방 생존 힘들어…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
- 25-09-26
재구속 뒤 두 달 만에 보석 심문…윤석열, 18분간 보석 호소
특검 측 "진술 회유 우려…재판 보이콧하며 도망할 염려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18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갔다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부동의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하던데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끈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관해선 "6~7시간 조사를 하고 조서를 읽는 데 7시간이 걸렸다. 조서 자체가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서 일일이 고쳤다"며 "그래도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응하기 시작하면 몇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 제 아내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씩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며 "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 지금 절차가 워낙 힘들어서 보석을 청구한 것이지, 재판을 왜 끌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출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물론 3대 특검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면서 방어권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은닉이 아니라 수사 기관의 사실관계 조작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검은 구속 이후에 추가 소환 없이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 망신 주기,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 상태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진단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세 가지 종류의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실명 위험성이 있다"며 "특검 조사까지 간다면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검 수사 중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변호인을 맡으면서 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다른 사건 관계인의 진술 회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피고인이 재판을 보이콧하며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던 조 전 사령관은 돌연 미국으로 떠난 뒤 5년간 귀국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들에도 불응하고 있고, 계엄 후 작성된 문건을 폐기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용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의료적 절차를 충분히,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울대 소견서에 '정기적 혈당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교정 당국 내부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재판 1회 공판 절차가 중계되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다"며 "보석 절차는 직접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질병 정보 등 사생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공익과 침해되는 사생활·비밀에 대한 자유를 비교할 때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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