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전 부회장 구속기소…"369억원 부당이득"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할 것처럼 속여 시세 올린 혐의

'공모 혐의' 삼부토건 회장·前 대표 먼저 재판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23년 5월부터 6월경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속여 삼부토건 시세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특검팀 수사 결과 이들은 약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이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힌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초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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