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이어 한덕수 '내란 방조' 첫 공판도 중계 신청

26일 尹 '체포 방해' 재판 중계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제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인정·부인) 진술 직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관한 증거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녹화됐다. 이날 재판 종료 시까지 녹화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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