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으로 회기…직접수사 개시 제한

법무부, 수사개시 규정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재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시행령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유형이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나열된 현행 규정과 달리, 부패와 경제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명확화했다.

또 법무부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