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국회·대통령 보고…대통령 승인시 11월 28일까지 수사 연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검법엔 수사 기간과 관련해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 특검보는 "29일이 만료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으로 만료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제출, 진술 등을 하면 감안해서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특검의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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