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尹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 해…방문조사, '적극 응한다면' 조건"

박성재 첫 피의자 출석…1층 아닌 지하 2층 출석에 "고검에 경위 파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 뒤 10시 30분 보석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엔 출석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계방송 대상은 26일 1회 공판 기일과 보석 심문기일로 시간은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특검법 11조 4항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실체의 진실 발견"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는 증인 등의 위축, 군사기밀 등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재판 관련해선 군사적 군사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청했다.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법원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며 주말쯤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방문 조사도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에 조사 관련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전혀 없다"며 "언론을 통해서만 공보되는 상황이라 이를 공식적 의사라든가, 수사에 있어 중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책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또 "방문 조사에도 '조사에 적극 응한다면' 이란 조건이 붙어 있다"며 "조사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 방문 조사가 오픈돼 있다. 정식적으로 문건이, 관련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이 특검팀의 안내대로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 너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출석이라 오히려 출석이 부각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일체 예상하지 못했다. 안내한 출입 절차를 통해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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