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마약 투약' 유아인…증거 인멸에도 영장 기각 왜?
- 23-05-26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도망 우려 단정 어려워"
코카인은 여전히 부인…경찰, 영장 재신청도 검토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굴욕'을 피했다. 증언 번복, 증거 인멸 시도 등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다양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왜일까.
유씨와 공범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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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경찰 조사 때와 달리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한 유아인…구속 피했다
통상적으로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이고 '초범'일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
이례적으로 초범이고 단순 투약임에도 구속된 사례로는 JYJ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박유천이 있다. 박씨는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전신 제모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유씨 역시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 모발 정밀 검사 등에서 여러가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는 투약 여부와 시기가 특정된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의 투약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서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영장 기각 사유로도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례로 이날 영장심사에서 유씨는 그간 '혼자 대마를 피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온 유씨는 '대마를 여럿이 함께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유씨가 법원에서 코카인을 제외한 다른 마약 혐의를 인정한 것이 이번 불구속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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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박유천과 달리 추가 증거 확보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한 듯"
다만 여전히 핵심 혐의인 코카인 투약에 대해 유씨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향후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씨는 국과수 정밀 모발 검사에서 코카인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듯, 코카인 투약에 대해 부인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유천의 경우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필로폰 구매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됐던 박씨와 달리 유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경찰에서 이같은 추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씨 측의 방어권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결정이다.
유씨 역시 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한결 여유로운 태도로 코카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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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경찰, 유아인이 숨기 실거주지에서 마약 흔적 발견…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
한편 경찰이 유씨가 단순 투약 사범이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된 것은 유씨의 증거 인멸 시도 때문이다.
유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찰에 자신의 주거지를 '나혼자산다'에 나왔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유씨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양쪽 모두를 압수수색했다. 유씨의 마약 투약 흔적이 유씨가 말한 이태원 집이 아닌 한남동 실거주지에서 확보한 경찰은 유씨가 증거 인멸을 위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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