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패소…法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민희진, 하이브 부정여론 사전작업"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선고일에 전원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라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사내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부연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선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사이 뉴진스 멤버들은 분주했다. 지난해 12월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했고, 올해 1월에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했다. 이후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라 발표했으며, 한 달여 만인 3월 콤플렉스콘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올해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뉴진스 멤버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고법에도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4월 3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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