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7500만원 지급하라"

法 "5500만원 갈취, 공동 불법행위…'리스크 컨설팅' 주장 배척"

"사생활 유출로 유튜브 못해" 쯔양 주장은 배척…형사 사건서도 유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위 7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주작감별사 등과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기초해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 주장 등은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공론화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쯔양 측의 증거만으로는 구제역의 과실로 인해 쯔양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면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밖에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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