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만에 '5천만원 모금' 뉴진스 팬클럽 관계자…소년보호재판 받는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악성 게시물 고발하겠다며 기부금 모아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걸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팬덤 '팀 버니즈'의 관계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 씨를 지난 7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A 씨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팬덤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부 계좌를 공개, 단 8시간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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