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범죄 피해 한인업소에 최대 1,500달러 지원

워싱턴주 상무부 기금으로 2028년까지 프로그램 연장 운영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워싱턴주 상무부의 지원을 받아,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0달러의 복구 지원금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피해 한인 업주들의 회복을 돕고 있으며,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028년까지 3년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업주라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소는 또한 피해자들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소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피해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인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범죄로 파손된 유리창, 훼손된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등 응급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상담 비용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된다.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 내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보유한 업주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며 “피해 업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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