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단속국, 유치원 들이닥쳐…끌려가는 교사 지켜본 아이들

트럼프, '민간 장소' 단속 금지 폐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치원까지 들이닥쳐 교사를 체포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교사가 붙잡혀 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충격에 빠졌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시카고의 한 유치원에 '경찰 ICE'라고 적힌 검은 조끼를 입은 무장 요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유치원 안으로 도망친 한 여성을 뒤쫓아 들어갔다.

여성은 스페인어로 "서류가 있다!"고 외쳤지만 요원들은 그를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지역 시의원인 매트 마틴은 여성이 유치원 교사이며 취업 허가증을 포함한 고용 증명서를 보여줬음에도 체포당했다고 밝혔다.

ICE가 작전을 벌인 유치원은 4개월~6세 유아들이 다니는 사립 스페인어 보육 시설이다. 단속 당시 오전 등원을 하던 학부모와 원생들 일부는 총격이 발생한 줄 알고 교실과 차량으로 급히 대피했다. 한 직원은 3살 학생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피신해 차 안에 30분 넘게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이던 교사가 체포된 뒤에도 ICE 요원이 남아 유치원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심문했다. 마틴 의원은 요원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출근길 체포당했다며 '개인 사업장'임에도 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건물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ICE는 영장 없이 공공 장소의 건물에 진입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가 있는 사유지는 예외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CE 요원들의 '민감 장소' 출입 금지 정책을 폐지한 이후 학교 안에서 벌어진 첫 이민 단속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학교, 병원, 교회 등 민감 장소에서는 단속이 금지됐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체포된 교사가 2023년 콜롬비아에서 들어왔고 지난달 밀수업자를 통해 10대 자녀 두 명을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또 작전 당시 그가 신원을 속였고, 체포는 유치원 실내가 아닌 '현관'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이어야 한다. 왜 선생님이 총과 복면을 쓴 요원들에게 비명을 지르면서 쫓기다 붙잡혀 가야 하는지 설명해 줘야 하는 장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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