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확보하려면, 기존 원자력 협정 벗어난 별도 협정 필요"

이병철 경남대 교수 "트럼프의 '승인'은 틀 새로 짜야 한다는 신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벗어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교수는 31일 발표한 IFES 브리프에서 "한국은 우라늄 광산이나 농축 시설 없이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유일한 국가"라며 "핵물질과 농축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상,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기존 협정 외에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별도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사업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 교수는 "트럼프의 '승인' 언급은 기술적 허가라기보다, 협정·법적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해석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절차를 일부 완화했지만, 핵잠 추진용 고순도 연료(HALEU) 확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다.

특히 협정 제13조는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군사적 동력원으로의 사용은 현행 체계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자국 내 농축 시설 없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려면, 기존 협정의 범위를 넘어선 별도의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정합성, 핵공급국그룹(NSG) 규제 등 복합적 과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정치가 맞물린 복합 과제"라며 "핵비확산체제와 동맹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고난도 외교 협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주변국 중 특히 중국의 반응을 관리하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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