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시민권자, 12월부터 공항 출입국시 얼굴 촬영 의무화

국토안보부 “국경 보안 강화 및 비자 초과체류 관리 효율화 목적”… 인권단체 “감시 확대 우려”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Non-U.S. Citizens)는 공항 등 출입국 지점에서 얼굴 사진 촬영이 의무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확정하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 수집·추적 권한을 공식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미국 내 공항·항만·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의 얼굴을 촬영하게 된다. 촬영된 이미지는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며, 확인된 정보는 즉시 CBP 요원에게 전달된다.

수집된 이미지는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IDENT)에 최대 75년간 보관된다. DHS는 이번 조치가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비시민권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설명하며,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확대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기술센터(CDT)는 “얼굴 인식 오류로 인한 오인식 가능성, 그리고 DHS·이민세관단속국(ICE)·정보기관 간 데이터 공유로 장기적 감시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인종·성별에 따라 오류율이 높다는 점에서 명확한 감독 장치 없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CBP의 ‘간소화 입국(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외국인은 입국 시 이미 얼굴이 촬영되고 있으나, 육상 및 해상 출국 지점에서는 감시가 미흡했다. 이번 새 규정은 이 공백을 해소해 미 전국 모든 출입국 지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얼굴 촬영 참여는 자발적 선택 사항이며, 신원 확인 후 12시간 내에 촬영 이미지는 삭제된다고 CBP는 밝혔다. 다만, 2022년 연방정부 회계감사원(GAO)은 항공사 계약업체들의 안내 부족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바 있다.

CBP는 전국적 시스템 완비까지 약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각 공항 및 국경지점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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