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의원이 혐오발언" 재일교포 손들어준 법원…500만원 배상 판결
- 25-10-24
이향대씨, 오사카부 센난시 소에다 시의원 상대 일부 승소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원으로부터 SNS상에서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을 당했다며 재일교포 3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5만 엔(약 52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이날 소에다 시오리 시의원에게 55만 엔 배상과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며 재일교포 3세 이향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소에다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엑스(X)에 이 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며 이 씨의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이 씨의 사촌은 재일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 씨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정체성 관련 활동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 친족의 사적인 사정이 공개됐다"며 명예훼손과 사생활 권리 침해로 55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이 씨의 사촌인 이철 씨는 한국 유학 중이던 1975년 '재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된 뒤 조작과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2015년 한국 법원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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