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대법원 판단 요청
- 25-09-28
항소법원도 위헌 판결하자 연방대법원에 상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걸린 데 대해 연방연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 하급심 법원의 행정명령 위헌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 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수십만 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이 법적 정당성 없이 미국 시민권을 누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출생 시민권'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1월 취임 직후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7월 23일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내달 6일부터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 인물로 구성됐다. 이들 중 3명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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