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법원, 검찰 직접수사 범위 인정
- 24-12-11
김 전 장관 포기로 2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깊이 사죄"
檢,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공모' 尹 수사 속도낼 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영장을 중복 청구해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야권에선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사 측만 나와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곧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를 맡긴 윤 대통령을 수괴로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범 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포고령이 김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여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에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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