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文 안보라인 징역형 구형…서훈 "이런 은폐가 어딨나"
- 03:26:23
북한군 의한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檢 "보호 의무 저버려"…피고인들 "지난 정부 공격 위해 결론 정해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게 일제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또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향해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격·시신 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 주도한 자"라며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고 혐의를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 기관 수장임에도 국가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며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관리한 노 전 비서실장도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김 전 청장에 관해서도 검찰은 "해양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해 수색·수사 의무가 있었음에도 다하지 않고 은폐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부했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의 경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서 전 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한 점, 첩보 보고서 삭제 등을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격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 형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고 안보라인 공직자들은 조작·은폐에 앞장섰으며 우리 군은 첩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며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반대로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조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했다. 또 이 씨의 실종 원인은 '자진 월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씨의 당시 경제 상황을 보면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자진 월북에 부합하는 정황에 대해 이 사건 수사가 중립적·객관적으로 됐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이런 은폐가 어디 있나. 대통령이 사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걸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 했다는, 누가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떤 판단·보고·협의를 했단 이유로 하나하나 감사·수사를 받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 보고서와 무책임한 결정만 하도록 우리 사회가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정원은 최근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고 삭제했다는 문건도 국정원 직원 PC와 메인 서버에 보관돼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은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죽음을 정치·안보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조사했다.
또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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