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닌 것으로 검토"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 관계없이 보고와 설명은 필요"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듯…與 "11월 중 최우선 처리"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합의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관세합의 MOU 체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MOU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팩트 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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