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압력행사'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직접 지시·강압 정황 없어…인사담당자들, 경영진 지시로 인식"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이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자녀의 채용을 부탁한 국토부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 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음에도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은 업무방해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유상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하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 판단에 대해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사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추천과 지시에 대해 압박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된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인사관리에 규정 등에 의하면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리다.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는 각 전형 단계별·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가 종료되기 전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 변경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기업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이상직 피고인이 직접적인 언행이나 강요를 통해 인사담당자들의 의사를 제압한 정황이 없는 점, 담당자들 역시 경영진의 지시로 인식해 채용 절차의 일부로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수수죄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A 씨의 자녀 채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국토부 직원 A 씨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자녀가 1·2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가 이스타항공 영업과 관련이 있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또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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