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이르면 14일 표결 전망
- 25-11-05
특검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범여권 190석에 통과 무게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특검에 구속…13일만에 국회 표결
법무부가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해 체포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특검은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추 의원의 공언과 달리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어 향후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이후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14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가 이와 비슷하다.
권 의원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권 의원의 경우에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받아 공휴일을 제외하고 첫날인 지난 9월 1일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월 9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1일 표결에 부쳐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3일 만에 표결이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하는 만큼 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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