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압박…조희대, 김명수 전례 따를까

13·15일 대법원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시사
관례상 출석 후 이석…2018년 김명수, 마무리 발언 통해 우회적 답변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과거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1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연다. 13일은 국회에서, 15일은 대법원 현장에서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과 9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두 차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전력을 고려해 전날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했다.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명령장 수령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을 불러내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여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마냥 불출석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처럼 조 대법원장이 출석 후 이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6~2017년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과 관례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일부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나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여상규 전 의원이 출석 후 국감 말미에 답변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재에 나서면서 김 전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이석을 허가받아 직접 질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혹에 해명했다.

국회법상 특정 사안의 질문을 위해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고려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신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답변했다.

다만 이 경우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현장검증 안건을 채택한 강경파라는 점에서 이같은 전례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청사 출근길에서 국감 출석 계획을 묻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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