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처리 줄고 이탈 늘었다…검찰개혁·특검 장기화 여파

월별 검찰 처리 사건 3년 만에 10만건 밑으로…미제 사건도 늘어

특검에 검사 최대 160명 파견…지난달까지 검사 100명 넘게 퇴직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 이탈이 증가하고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기소·불기소·보완수사 등으로 처리한 사건은 88만 7007건이다.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120만 931건에서 지난해 123만 5881건으로 증가했으나 감소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월별 처리 건수는 2023년 10만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2300여 건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9만 8500여 건이 처리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지난해(9075건)보다 급증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9988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출범으로 일선 검찰청 검사 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후 파견 검사는 110명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보다 많다. 전국적으로 이보다 많은 검사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정원 267명), 수원지검(114명)에 불과하다.


수사기간과 파견 검사 수를 확대하는 개정 특검법으로 일선 검사 이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충원 검사는 30명에 이르고,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각각 10명이 증원돼 총파견검사는 160명으로 늘어난다.


이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에는 일부 부장검사가 충원됐고, 김건희 특검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 파견자 대부분은 검찰 안팎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라며 "검찰청 폐지 이전에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추후 혼란이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사 이탈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초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이미 100명에 달한다. 2월 평검사 정기인사 이후 매월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퇴직자는 7~8월 두 달간 47명을 기록했다.


퇴직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79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146명(2022년), 145명(2023년), 132명(2024년) 등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최대 수준을 넘어설 여지도 있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신설이 확정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검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임용된 경력 법관에 검사 출신이 32명 임명되면서 이미 수십 명이 추가로 퇴직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없다면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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