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구속취소 뒤 7월 재구속…방어권 보장·건강상 이유 들며 보석 청구

심문서 "1.8평 생존 힘들다" 직접 호소했지만…法 "증거인멸 염려"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넉 달 만인 7월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이후 특검팀은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 아내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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