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인장 발부해달라" vs 尹측 "위헌 해소 먼저"…내란재판 공방
- 25-10-02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3회 연속 불출석
"실체 진실 발견과 관계있나"…공판 중계 여부 두고 공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개월째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측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은 금일 공판에 이르기까지 13회 기일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최근에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3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상 사유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이것이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이날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지만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의 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런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문 중계는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 중계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관계있는 것인지 명확했으면 좋겠다"며 "재판 중계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해서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중계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된 것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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