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착수

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
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

정부가 도시 소멸과 지역 공동체 약화를 막기 위해 전국 빈 건축물과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고, 빈집·빈 건축물 13만 4000가구, 6만 1000동에 대해 체계적 해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전국 빈 건축물 관리대상 확대…직권철거·통합 플랫폼 추진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실태조사와 관리대상 확대·직권 철거 권한까지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년 이상 미사용된 주택, 20년 넘은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을 포함해 정비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빈 건축물 수요와 노후도,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AI와 전산체계를 활용한 통합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빈 건축물은 인구 감소, 소상공인 폐업, 도심 슬럼화 등으로 전국 각지에 빠르게 늘고 있다. 방치된 건물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이자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지역 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초래한다. 국토부는 직권 철거 권한을 대폭 확대해, 붕괴 위험 등 열악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 해체가 가능해진다.

또한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50% 감면(최대 5년), 취득세 감면, 철거 보조금(도시 1200만 원·농촌 800만 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복합개발 허브(SPC) 설립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복합시설, 창업·문화·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 맞춤형 활용 모델이 확산된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 관리 전문업 신설, '빈집愛' 통합 플랫폼 고도화,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개별 거래·정비 절차도 촘촘히 강화한다.

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해진다.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와 복합구역 지정으로 노후 상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다양한 정비·개발을 진행한다. 시군에는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빈 건축물 철거 관련 계획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제출을 간략화해, 철거비 부담을 낮추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별 특성도 반영된다. 농어촌은 리모델링·창업·귀농귀촌 지원시설로, 도시는 창업·문화 거점 또는 소규모 주택, 공유오피스, 문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된다.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심의 공동체 사업도 병행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는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 소멸을 악순환시켜왔다"며 "선제적 정비와 지역 활력 자원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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