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500원 vs 1만30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법정시한 못지킬듯
- 25-06-26
노사 최초요구안 제시 후 첫 회의…법정시한 29일 넘겨 표결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을 위한 노사 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1만 30원 동결을 요구, 양측 간 간극이 1470원에 이르면서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목전에 두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에 기반해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본격화되는 '1470원' 줄다리기…새 정부 첫 인상률은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앞서 최임위는 1~6차 전원회의까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의 구조적 쟁점을 두고 논의한 바 있다. 제5~6차 전원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제 마지막 논의 대상인 인상률 결정만 남겨뒀다.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모두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보전이 시급하다며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을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는 16.4% 인상을 요구했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앞두고 있던 2024년에는 27.8%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번 요구안에 대해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조정분(2.9%)을 더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한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11.6% 늘어난 6072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법정시한 또 넘길 듯…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이 분수령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7차 전원회의 이후 추가 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기한 내 결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처음 맞붙는 7차 회의에서 단시간 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뿐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제시하는 최저임금 적정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5년 연속 물가·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왔고, 이 안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해 왔다. 통상 표결까지 진행될 경우 최저임금은 법정시한 이후인 7월 초~중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만큼 인상률이 너무 낮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임위 한 관계자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이후 처음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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