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경력' 인정…소급 적용
- 24-12-31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 시 필수기간 안 채워도 전보 허용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이 첫째를 비롯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 지역이나 기관이 미리 정해진 공직 채용자도 육아를 위해서는 필수 근무기간인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나오지만 앞으로 모든 휴직자 업무대행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 개선을 위해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다음 달 중 개정한다.
육아휴직자에 관한 결원 보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창구나 기피 업무에는 경험이 풍부한 장기재직자 등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담긴다.
인사처는 "보직 관리 기준에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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