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 24-12-30
공수처, 18·25·29일 소환 요구…윤 대통령 모두 불응
尹 측 "청구 권한 없는 기관의 청구인 만큼 기각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전날(29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총 3회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을 일관하며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부로 일관하며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소환이 아니었으니 우리는 소환에 불응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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