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친팔 시위 지지한 외국인 학생 체포 위법…표현의 자유 침해"
- 25-10-01
"수정헌법 1조는 미국인뿐 아니라 합법적 비시민권자도 동일하게 보호"
익명 협박 편지 공개하며 "헌법 어떻게 작동하나 보여줄 것" 강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들을 체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CNN·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G. 영 판사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중동연구학회(MESA)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자가 아닌 교수와 학생을 체포한 것은 행정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 판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비(非)시민권자인 친팔레스타인 인사들을,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그들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추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처지의 비시민권자 인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합법적인 친팔레스타인 발언을 사전에 억제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미 법무부 측 대리인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영 판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
결정문 서두에서 영 판사는 지난 6월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트럼프에게는 사면권과 탱크가 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나?"라는 내용의 협박 엽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영 판사는 결정문에서 익명의 발신자에게 "나 혼자라면 의무감밖에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국민, 즉 당신과 나에게는 헌법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답했다.
결정문 말미에는 다시금 "이 판결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편지를 보내 주어 고맙다. 당신이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며 연방법원으로 와 사법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도록 발신자에게 권유했다.
영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임명됐으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성별 이슈를 문제 삼아 수억 달러 규모의 공중보건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수정헌법 1조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반미·친테러·반유대주의적 증오 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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