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 도시 교육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공공 안전에 위험"

이민당국 "1999년 학생 비자로 입국…지난해 추방명령 받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우리 공동체 핵심 구성원…국적문제 몰랐다"


미국의 한 지방 도시 교육감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6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주도(州都) 디모인의 이안 로버츠 공립학교 교육감을 체포했다. 디모인은 인구 21만 4000명의 도시로 이민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로버츠는 체포 당시 장전된 권총, 현금 3000달러, 고정식 사냥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다. 불법 체류자는 연방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그는 ICE 요원들로부터 도주하며 차량을 숲 근처에 버렸다. ICE는 아이오와주 경찰과 협조해 그를 체포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로버츠가 지난 1999년 학생 비자로 가이아나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지난해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지난 2020년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재키 노리스 디모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로버츠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으나 체포 경위나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로버츠의 불법 체류와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가족, 교직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츠가 "불법 외국인"이며 그가 공공 안전에 위험이라는 국토안보부 주장에 대해 노리스는 로버츠가 "우리 학교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크고 작은 방식으로 헌신해 왔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로버츠는 메릴랜드주의 코핀 주립대를 졸업하고 세인트존스대와 조지타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트리덴트대에서 도시교육 리더십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에 가이아나의 육상 선수로 출전한 운동선수이기도 하다.

이후 로버츠는 특수교육 교사와 학교장으로 일했다. 지난 2013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일하던 중 조지워싱턴대에 의해 '올해의 워싱턴 D.C. 교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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