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위스키, 한국이 훨씬 낫네"…해외직구 땐 배송비·세금 '눈덩이'
- 23-12-05
소비자원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세금 주의"
'아드벡' 12.5만 vs 19만원…국내와 잘 비교해야
#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사고 약 31만원을 결제했으나 예상치 못한 관세 등으로 10만원 더 많은 42만6000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세금 부과 사실은 판매자가 알릴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와인·위스키를 비롯한 주류를 저렴하게 사고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오히려 국내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송비·세금 등 부가비용 탓에 위스키 '아드벡' 1병의 경우 국내 12만5000원 대 직구 19만원 상당으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해외 주류인 와인·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쇼핑몰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와인은 10개 중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의 경우 1병 구매 기준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보다 3.9%~17.0% 저렴한 반면 8개는 6.9%~201.4% 비쌌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직구가격이 46.1%~110.1% 큰 폭으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와인·위스키 등을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이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므로 구매 결정 전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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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제공) |
배송 방식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아비뇨네지 50&50' 와인은 배송비가 많이 붙어 직접배송보다 배송대행이 더 비쌌다. 배송대행의 상품가격이 더 쌌지만 배송비 등의 '배꼽'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또 직접배송 내에서도 배송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은 프랑스산 와인이지만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세금의 경우, 2병 이상을 살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하면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데 2병 이상을 사는 경우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때 면제되는 세금이 추가로 청구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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