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10→40% 높인다
- 25-10-22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결혼식 당일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35→70%
고객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한다. 예식 당일 소비자가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분쟁 기준도 35%에서 70%까지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공정위는 외식업 예약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을 올린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한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음식점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예식장의 위약금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숙박업의 경우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또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는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명시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철도와 고속버스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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