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및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절차에 따라 (경찰이)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에서 이 청구가 인용돼 즉시 석방됐다.


당시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통상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사를 해봐야 안다"며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판시 중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해당 부분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이 전 위원장 체포 중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