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규제 땐 동작·강동·양천 대출 타격…5억원대까지 빌린다
- 25-10-09
'투기과열지구 적용' LTV 70→40%…최대 대출 5억원대
집값 높은 성동·마포는 변동 없어…지금처럼 6억원 한도
정부가 규제지역을 한강벨트로 확대할 경우 집값을 견인하는 성동·광진구보다 강동·동작구 일대의 대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는 평균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대출액(6억 원)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들 지역보다 평균 가격이 낮은 양천·강동·동작·영등포구는 지금보다 대출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에는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70%가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LTV 4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LTV가 70%인 지역은 10억 원 아파트를 살 때 7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6·27 대책 이후에는 모든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LTV 비율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가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도 성동·광진·마포구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 9225만 원으로, 기존의 LTV 70%가 적용되면 최대 대출액은 11억 8458만원이다. 여기에 LTV가 40%로 강화되면 6억 7690만 원이다. 즉, 규제가 강화돼도 최대 대출액이 6억 원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광진구(16억 2463만 원)와 마포구(15억 2487만 원)도 마찬가지다.
반면 평균 가격이 13억 6728만원인 강동구는 LTV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이 최대 9억 5710만 원에서 5억 4690만 원이 된다. 규제 전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에는 최대 5억 원대로 줄어든다.
동작구(13억 5844만 원), 양천구(14억 7222만 원), 영등포구(14억 7256만 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한편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추석 이후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규제 강화, 세제 조정, 규제지역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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