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구속 뒤 첫 김건희 특검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건희 여사엔 특가법상 뇌물 적용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3일 김상민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8일 김 전 검사가 구속된 후 첫 소환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탈락(컷오프)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다만 김 전 검사 측은 진우 씨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그림이 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지만 진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초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만 특정했는데, 법률 검토 끝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직자 또는 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에게만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영부인 신분은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없다.


추후 김 전 검사의 혐의가 김 여사와 동일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바뀌어 의율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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