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해지' 조정 절차 돌입
- 23-08-01
재판부, 판결보다 합의 통해 분쟁 해결 바람직 판단
그룹 피프티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5일 첫 변론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니 '정산의무 위반한 거 없다'며 지난 5월 정산서를 보내왔다"며 "기존 정산서와 다르게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에서 어트랙트 대표이사의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피프티 측의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출하며 전 세계적인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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