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A 전 경위 "공과 사 구분 못해 깊이 반성"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0대 A 전 경위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씨는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두 달 뒤인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다음 날 A 전 경위로부터 전달받은 원본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냈으나 기각당하며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A 전 경위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이 씨 수사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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