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의혹 제기자 상대 40억대 소송 패소 "허위라 단정 어려워"…항소

배우 조병규가 '학폭'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학교 폭력(학폭) 의혹 제기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병규 측은 "A 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조병규와 소속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A 씨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반박 서류 제출도 없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한 “조 씨의 지인이 A 씨와 6개월에 걸쳐 이번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A 씨가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조 씨 입장에선 지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 씨가 허위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병규 측은 "A 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병규의 학교 폭력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지인 20여명의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 씨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병규의 '학폭' 논란은 지난 2021년 자신이 조병규의 뉴질랜드 학교 동창생이며 '학폭' 피해자라 주장한 이들이 온라인상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특히 A 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구타당하고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 등을 내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후 다른 폭로 글 작성자들은 공식적으로 허위 사실 게시를 인정했으나, A 씨는 해외에 거주 중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