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내주 대법원 심리 시작…한미 무역 합의도 갈림길

1심과 2심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패소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다음 주 시작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재판에서의 결과에 따라 당장 10월 말 한국 등이 미국과 맺은 상호관세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미 외신들에 따르면 미연방대법원 심리는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린다. 쟁점은 미국 대통령이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1심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위법 판단,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법원의 판단은 IEEPA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 규제를 넘어서서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모호한 점, 그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미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이긴 하나, 이번 사안은 권한 분립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대법원 소송의 대상이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의 방대한 무역을 포괄한다"면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를 이용해 관세 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조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 해당 관세가 부당 징수로 간주해 관세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에 해당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미국 내 수입자가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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