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주 방위군 포틀랜드 배치 차단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내 주 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기존 3인 판사 패널의 허용 결정을 무효화하고, 11인 전원합의체로 재심리하기로 한 조치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전날(28일) 늦게 11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은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헌법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리건 주민들이 연방 권력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포함한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 범죄 대응과 불법 이민 단속을 이유로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해 왔다. 그는 포틀랜드를 “전쟁터”에 비유했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배치를 막은 바 있다.

시카고에서도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를 차단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지방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배치를 허용했다. 이 외에도 테네시주 멤피스와 워싱턴 D.C.에도 주 방위군이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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