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포틀랜드에 군투입 가능성 높다”

전문가들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부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병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경우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 헌법 및 안보법 전문가들은 “폭동진압법은 200년 넘게 유지돼온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한 번 발동되면 주정부나 법원이 이를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에모리대 로스쿨의 마크 네빗 교수는 “법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직 폭동진압법을 공식 발동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난 9월 27일 연방법 10조 12406항(Title 10 USC 12406)을 근거로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을 포틀랜드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 카린 이머굿 판사는 10월 4~5일 이를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측은 이에 불복해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 주 열린 항소심에서는 트럼프가 임명한 두 명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트럼프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항소법원에서 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즉시 발동해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러큐스대 윌리엄 뱅크스 명예교수는 “이 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비상권한’이며, 대통령이 군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폭동진압법은 대통령이 반란, 폭동, 폭력 행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으로, 발동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다. 

트럼프가 이를 사용할 경우 육·해·공군, 해병대는 물론 오리건주 방위군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타코마에 있는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병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동진압법은 역사적으로 남북전쟁(1861년) 당시 링컨 대통령, 1870년대 KKK 단속에 나섰던 그랜트 대통령, 그리고 1960년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 연방정부가 주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군을 파견할 때도 활용됐다. 마지막 발동 사례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었다.

법학자들은 이 법의 폭넓은 권한이 헌법상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절대적이다. 

루이스앤클라크 로스쿨의 통 잉 교수는 “트럼프가 이 법을 근거로 병력을 파견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벽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일부 보수 성향 판사들이 이 같은 무제한적 권한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 기자들에게 “필요하다면 폭동진압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다치거나 주지사·시장·법원이 우리를 막는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포틀랜드를 “전쟁터 같고, 지옥 같은 곳, 제3세계 도시 수준”이라고 비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언제든 폭동진압법 발동이라는 ‘최종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빗 교수는 “이 대통령은 군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폭동진압법은 미 역사상 30회 이상 발동됐으며, 의회는 지난 150년간 이 법의 대통령 권한 범위를 단 한 번도 제한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가 결심만 하면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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