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직원 300명 체포, 스티븐 밀러의 '하루 체포 할당량' 때문"
- 25-09-18
美애틀랜타 이민 변호사 찰스 쿡 주장…체포됐던 한국인 11명 변호 맡아
"당초 영장엔 멕시코인 4명뿐…ICE, B-1·ESTA로 업무 문제 없는데도 알지 못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밀러(40)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일일 체포 할당량 지시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는 현지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애틀랜타의 쿠크 백스터 로펌 소속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은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한국인 체포는 전적으로 스티븐 밀러의 체포 할당량 때문이었다"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비자를 남용(악용)하지 않았고, 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체포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ICE 측은 일일 3000명 이민자 체포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인 작전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는 지난 5월 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ICE에 일일 3000명을 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강화 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ICE는 6만6000명 이상을 체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660명에 해당한다. NYT는 또 최근엔 "사업장 단속은 (체포) 인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미국 치안판사 크리스토퍼 레이가 지난 8월 31일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대한 ICE의 수색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했을 때 4명의 멕시코 국적자가 대상(targeted persons)이었다면서, 영장에는 공장 설립을 돕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는 ICE는 한국어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이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그런데도 ICE 요원들은 시설에 있던 한국인들이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는 "ICE 요원들이 B-1과 ESTA로 '판매 후 서비스 및 설치(after-sales service and installation)'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이 배터리 생산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ICE 요원들이 현장에서 모든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가 변호하는 11명 한국인 의뢰인 중 한 명은 단속 전날 밤에 도착했으며, 체포 당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ICE는 지난 5일 작전 관련 보도 자료와 영상을 공개하며 "초동 수사 결과 475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또 보도 자료에선 "작전 중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와 신분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 체류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쿡 변호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 이민 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B-1 비자는 특정 국제 계약 및 판매 관련 서비스, 그리고 (현지 인력 고용 및 건설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 외국 장비 설치 및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서 국내 정책을 총괄하는 부비서실장과 여러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추진에 백악관 내에서 가장 강한 입김을 불어넣는 인물로 평가된다.
30대 초반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 선임 고문 겸 백악관 연설문 작성 국장을 맡아 이민 정책을 수립했던 그는 이젠 백악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밀러를 "건드릴 수 없는 권력(untouchable force)"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선출직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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