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책상 줘서 우울증 걸려"…190cm·163kg 남성, 직장에 64억 소송
- 24-11-29
"누가 상사인지 보여주려고 부적합한 책상에서 일하라고 강요"
"비인간적 대우로 우울증·불안"…도서관 측 "소송 실익 없어"
미국의 한 거구 남성이 직장에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크기의 책상에서 일하게 해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로 460만 달러(약 64억 원) 소송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뉴욕의 스타브로스 니아르초스재단 도서관(SNFL)에서 일하는 윌리엄 마틴은 도서관이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고의적이고 부주의한 정서적 고통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틴의 키는 약 189㎝이며 몸무게는 163㎏이다.
마틴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1층 서비스 데스크에 대해 자기 몸 크기에 맞지 않는다며 다리를 뻗을 만한 공간이 있고 평평한 책상을 요구했다.
처음에 마틴의 상사는 그의 곤경에 공감하는 듯했지만, 그 위의 상급자가 개입을 거부해 마틴은 결국 노조까지 개입시켜 책상이 교체됐다.
그러나 마틴은 지난해 6월 또다시 그와 맞지 않는 책상에 배치됐다. 마틴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고 그의 상사는 마틴이 1층 서비스 데스크에 배치되는 빈도를 급격하게 늘렸다.
마틴은 "터무니없는 차별, 괴롭힘, 적대적 근무환경 패턴은 그 이후로 더욱 확대됐다"며 매주 불편한 책상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서관이 "부적절한 책상 배치가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자신에게 "누가 상사인지 보여주기 위해 보복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마틴은 이후 한 회의에서 노조 대표 없이 상사가 자신을 몰아붙인 '캥거루(엉터리) 재판'을 당한 이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그보다 상급자인 사서가 마틴이 근무 중에 자는 것을 봤다는 허위 주장을 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마틴은 소송장에서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SNFL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 건강이 나빠졌고, SNFL에서 다시 일할 생각만 해도 떨리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다"며 460만 달러 손해배상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금액을 청구했다.
SNFL이 속해 있는 뉴욕 공립도서관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에 이번 소송이 "실익이 없다"며 "우리는 직원의 편의와 우려를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도서관 전체에서 직원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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