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해제 방해' 증인소환장 전달 또 불발…3번째 불출석 전망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된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5일 '폐문부재'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 관점에서 한 전 대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했지만 한 전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서 재차 연기됐다.


이번 소환장 송달마저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지정된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그날(23일) 만약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팀에 당부한 바 있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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