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첫 입장…"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 25-10-21
재판부 옥상옥 우려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
李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에 '코드인사' 우려…"상고 제도 전반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에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내놨다.
대법원장은 1연합부와 2연합부 재판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이에 더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의 과반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전원합의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법안이 현 정부에서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전망이다.
다만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한 수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상고심 적체와 판결 지연 등 상고 제도 전반에 대한 숙의 없는 개혁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두 배 규모로 대법관을 증원하면서도 하급심 강화 방안이 없어 외려 상고 건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판사 수가 현재와 같다면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 1·2심 판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재판의 질은 떨어지고, 상고심은 건수가 늘어나 재판 지연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다수 대법관이 민·형사·행정 등 사건별로 전문화된 해외(독일) 대법원과 달리 국내는 대법관이 모든 사건을 맡고 있어 재판부 간 의견 일치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3년 단위로 대법관을 선발하게 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자격 문제와 재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3년 동안 12명의 대법관이 임명돼 사법부가 '코드인사'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논의를 서두르기보다는 대법관 구성과 재판 제도 운영에 대한 방법론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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