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SH공사 한강버스 참여 위법 아냐…상환 방안 강구돼 있어"
- 25-10-20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 원을 대출하고, 서울시가 68.7%를 제공한 대신 이크루즈는 고작 49억 원을 출자하며 특혜를 줬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조례상 SH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공기업법상 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을 포함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보증도 안 되는데 876억원을 대출한 것은 위법 아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담보는 없지만 대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담보가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선박이 담보로 등기돼 있다"고 답했다.
SH공사가 은행에 컴포트레터(증서의 일종)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정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업(한강버스)은 SH공사와 민간기업 이크루즈가 공동 출자해 제가 구체적인 경영과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아무리 금고 선정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대출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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