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체포적부심 인용'에 제동 걸린 이진숙 수사…남은 과제는
- 25-10-05
경찰 "法 결정 존중, 체포 적법성은 인정받아"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면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를 붙이며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한 만큼, 연휴 이후 이어질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입증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판사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히 소환조사 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이 체포를 비롯한 인신 구금 절차에 대한 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경찰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석방률은 △2020년 6.7% △2021년 5.7% △2022년 6.5% △2023년 7.8% △2024년 7.9%로 한자리 대에 머물렀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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