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이했나 싶었다"고 적었다.

이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며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이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다"라며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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